1일 진료분부터 한방물리요법 급여 처리

기사입력 2009.12.0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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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30일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를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대상항목인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에 대해 환자 내원시 이달 1일 진료분부터 보험급여 처리된다.

    이번 고시에서는 한방물리요법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치아홈 메우기,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10%→5%)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12월1일부터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던 치아홈 메우기와 한방물리요법을 신규로 보험적용하고,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추가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 6세 이상 14세 이하의 아동이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큰어금니(제1대구치 4개)의 홈 메우기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진료비 부담이 큰 암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암환자가 병·의원 또는 약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현재 요양급여 총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12월1일부터는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한방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물리요법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에 보험 적용이 되는 한방물리요법의 범위는 온냉경락요법으로 온습포(hot pack), 적외선 치료, 냉습포(cold pack) 등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보험 적용항목이 많지 않아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이 컸던 치과·한방 분야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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