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명 중심에서 상병체계로 적응증 전면 개정

기사입력 2009.12.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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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월1일 시행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침술별 적응경혈 및 적응상병명, 처방별 적응증 등 요양급여 세부 적용기준을 개정했다(개정안 차호 상세 고지).

    개정된 ‘침술 및 처방 적응상병 등 요양급여 세부적용기준’에 따르면 ‘제13장ㆍ제14장 한방검사ㆍ시술 및 처치료’에서 ‘일반사항’ 중 처방별 적응증은 한방의 56개 기준처방시 게시된 처방별 적응증을 참조하여 가장 유사한 상병명을 기재토록 했다.

    침술 항목별 적응경혈은 하-3 안와내침술 -정명 승읍(적응경혈명), 하-4 비강내침술-내영향 등 지면에 게시된 표와 같다.

    침술 3종 시술시 인정기준에서는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 침술 3종은 응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상 대분류를 달리하는 복합상병에 시술시 인정된다. 다만 다른 대분류와 동시에 발생한 U코드는 별도 대분류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즉 침술 3종 인정기준인 복합상병 대분류 기준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 대분류 기존 12개 분류체계에서 22개 분류체계로 변경되었고, 단 U코드는 복합상병 인정범주에서 제외됐다. 이전의 하-3 안와내 침술의 ‘소아에게 안와내 침술, 복강내 침술 인정기준’은 삭제됐다.

    동 세부적용 기준의 전문은 한의사협회 홈페이지 한의광장 공지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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