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구, 한의사 처방 필요하다”

기사입력 2009.12.0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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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장애인보조기의 제조 및 개조에 대해 한의사의 처방이 가능토록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지(義肢)·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사 외에도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복지법 제69조 제4항 및 제89조 제1항 제7호의 내용 중 ‘의사’를 ‘의사 또는 한의사’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의료법 개정으로 한의사전문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과 관련이 있는 한방재활의학과 등의 한의사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며 “그러나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에도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을 한방이 아닌 양방의료기관에서 별도로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에 환자가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처방이 필요한 경우 의사 외에 한의사에게도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양방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진료로 발생하는 환자의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이중지출을 방지하려는 것이 개정안 발의의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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