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기사입력 2009.11.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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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시정명령… 명령 미이행시 업무정지 15일
    보건복지가족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5일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를 담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15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 수수료의 가격 게시 의무가 신설되는 등 의료법이 개정(2010.1.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들이 의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그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으로 표기할 수 있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병원내 비치·게시하는 방법 이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미이행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병원내 약사기준 합리화와 관련 현행 병원 약사 정원 산정 기준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복약지도 이외에 임상지원, 주사제 무균조제업무 등 병원 약사의 업무량 증대됨에 따라 정원기준을 변경(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조제수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및 외래환자는 원내조제 처방전 매수 기준으로 정했다. 다만, 병원(병원, 치과·한방·요양병원)은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33조에 9항·10항·11항을 신설, 한방의료기관에서 중독우려 품목으로 지정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품목, 조제량, 조제년월일, 인수자의 인적사항 등을 ‘중독우려한약 관리대장’에 기재해 2년간 보존해야 하며 변질, 규격기준 미달 등 불량 한약의 반품처리에 관한 기록도 작성해 1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중독우려한약재는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단, 웅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 등 총 20품목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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