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제도개선 특별委’ 제안

기사입력 2009.11.20 07:59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22009112028752-1.jpg

    한의협 등 건정심 공급자협의회 공동기자회견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공급자협의회 단체는 지난 19일 의협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협상력의 비대칭성을 초래한 유형별 수가계약제도는 전면 재검토돼야 하며 현재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수가계약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공급자협의회는 자율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에 근거한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현재의 건강보험체계는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 및 가입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급자협의회는 현행 수가협상은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 인상 범위를 사실상 결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수가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있어 공단 이사장과 요양기관 대표간의 계약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자협의회는 지난 2007년에 시작된 유형별 수가계약제도는 각 요양기관의 유형별 특성 즉, 각 직역별 행위의 특성과 난이도, 투입되는 원가 수준 및 원가 구성요소 등 요양기관마다 지니는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적정수가가 산정, 반영되어야 한다는 논의 속에서 도입되었다고 지적했다.

    공급자협의회는 그러나 현행 유형별 수가계약제도는 도입 당시 근본취지를 도외시한 채 재정운영위원회의 일방적인 평균 수가조정률 한도 내에서 계약이 진행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원칙에 의거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요양기관에게만 전가시키는 일방적 계약구조로 변질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협의회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합리적 의견 조율과 자율적 정책기조를 중시한 효율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급자협의회는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공급자단체는 상호가 동등한 지위에서 수가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