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품질검사기관 지정제 도입

기사입력 2009.11.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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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손숙미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품질검사기관 지정 및 취소요건 마련 등 관리기준 강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지난 12일 의약품으로서 한약재의 철저한 품질검사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제도 도입과 지정 및 취소요건 등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 취지를 통해 손 의원은 “현행 법률에서는 의약품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기준이 모호하고, 검사결과를 조작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조항이 없어 객관적·전문적 검사를 위한 관련 조항이 미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의약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토록 했으며, 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 품질검사성적서를 작성토록 했다.

    이밖에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 기준을 신설해 품질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마련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품질검사기관의 경우 승계가 가능토록 하고, 품질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검사원이 매년 품질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 품질검사 기관의 검사능력 관리를 강화했다.

    손 의원은 “한약재의 품질검사업무를 전문기관이 수행함으로써 시험성적서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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