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기사입력 2009.11.1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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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의료 척결 등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우려
    한의협 등 제 단체, 불법의료 합법화 시도 적극 차단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 제단체들은 지난 11일 SBS -TV가 ‘뉴스추적’의 ‘침사 자격 정지 1년, 구당이 미국에 간 까닭은?’이란 제목으로 방영한 프로그램과 헌법재판소의 무자격 의료업자들의 불법의료와 관련한 공개변론에 대한 성명서를 13일 발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대한한의학회·대한한방병원협회·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대한여한의사회 등은 지난 11일 SBS-TV가 뉴스추적을 통해 ‘침사 자격 정지 1년, 구당이 미국에 간 까닭은?’이란 프로그램을 방영한 것과 관련한 성명 발표를 통해 “SBS에서 안전성과 치료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마치 새로운 치료법인양 소개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보완대체의학과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왜곡하고,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 방송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한다”며 “일부 무자격자들이나 특정인사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호도된 내용이 방송된 점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는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던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 공개 변론과 관련해 “불법 무면허자들이 주장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는 “불법 무면허자들은 공개 변론을 통해 이들은 침·뜸 시술과 한서자기요법, 침구사 제도 부활 등을 요청하며, 현행 의료법의 위헌과 무면허 의료 합법화를 촉구했다”며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히 위협하고, 우리나라 교육체계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행위는 헌법이 보장한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의계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 하려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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