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방건강보험 수가 협상

기사입력 2009.10.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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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수가계약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대한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일 늦은 시각까지 진행된 2010년도 수가협상을 통해 1.9%로 합의하고, 내년도 환산지수는 66.8원으로 확정됐다.

    이날 의료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에서는 약사회 1.9%(66.6원), 치과 2.9%(67.7원)로 수가계약이 이뤄졌고, 의원과 병원은 협상이 결렬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게 되었다<( )은 환산지수>.

    한방은 2009년 환산지수가 65.6원에서 2010년에는 66.8원으로 1.2원, 약사회의 경우도 65.4원에서 66.6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원 각각 증가했다.

    지난 9월14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7차례의 협상을 거친 끝에 진행된 이번 수가협상에서 당초 건보공단은 한의에 대해 한방의료기관의 전체진료비 증가율이 2008년 상반기 대비 약17.76%가 증가됐음을 주장하고 1.6%의 인상율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의협 협상단은 현실이 반영된 수가의 인상을 요구, 공단과 협상을 통한 이견을 조율했으나 공단에서 다시 침술의 상향조정(총816억원 순증), 수가인상율(3.7%) 및 올 12월 한방물리요법 급여 등의 실시로 한방의 급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해 수가협상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협상단에서는 건정심行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이후 패널티에 대한 우려 및 당위성 부재 등으로 공단이 제시한 수치보다 0.3% 높은 1.9%로 수가 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가협상에 참여한 최방섭 한의협 부회장은 “아쉽고, 회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히고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나 건보공단에서 내놓은 수가안에 대해 0.3% 인상된 1.9%로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1차 협상 때부터 한의협은 수가계약 결렬까지 감수하고 협상에 임했으나, 당초 공단은 한방에 대해 예년에 대비한 수가 인하를 주장했고, 이후 협상이 진행되면서 공단은 1%대 중반대의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이후 한의협 협상단은 한방은 2008년대비 2009년 급여비가 증가했으나 요양기관 자연증가율, 내원환자 증가율 등 실질적인 한의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제기했지만 결국 당초 공단제시안보다 0.3% 증가된 수치로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현 공단의 유형별 수가계약 협상에 있어서 각 직능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여러 가지 제도상의 오류가 발견되어 앞으로 기존의 수가협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단이 수가계약 협상 중에 제시되었던 총액계약제와 관련 최방섭 한의협 부회장은 “총액계약제 수용 여부는 한의계 내부에서 아직 공론화되지 않았으며,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한의보험의 충분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진 뒤에 검토할 사안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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