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예정대로 시행”

기사입력 2009.10.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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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근 이사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서 필요
    복지부, 노인층 진료비 부담 줄이고 효과적 치료 위해 추진
    한의협, 실시 빈도 높은 한방물리치료 항목 급여화 포함 추진

    최근 한방물리치료와 관련 일부 관련단체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오는 12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실시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방이학요법(물리치료)의 급여화 시급성이 촉구된데 이어 지난 1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2차 국정감사에서도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를 오는 12월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보공단 2차 국감에서 윤석용 의원은 “오는 12월부터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가 예정되어 있는데 관련단체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형근 이사장은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와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제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시행되는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자동차보험 및 공무상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한방이학요법에 대해 환자진료상 보편ㆍ타당성이 있는 의료행위로 인정하여 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에서도 다양한 한방이학요법 항목이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시행을 위해 현재 정부에서 세부 급여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한의사협회에서는 한방의료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행위 및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행위를 급여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한방물리요법의 급여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한의협에서는 관련 회의에 참석해 한방의료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빈도가 높은 항목을 우선적으로 급여화하는 등의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과 관련해 추진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해 “현재 병ㆍ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 보험 적용이 되지만 노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노인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는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교육기관, 강사, 요양보호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정 이사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규제할 것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차 국감은 1차 국감에서 ‘공단의 감사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해 이날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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