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이학요법 보험급여 적용 촉구

기사입력 2009.10.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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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되는 자보·공무상 급여와 차등 적용 지적
    이학요법 적용되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
    윤석용 의원, “추나요법 급여 적용도 확대돼야”

    올해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용 의원이 한방이학요법(물리치료)을 시급히 보험급여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환자의 약 70%는 중풍 등의 마비질환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통증질환 환자로 대부분 이학요법을 시술받고 있으나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적용되어 전액 본인 부담하여 부담이 크다”며 “자동차보험 및 공무상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한방이학요법에 대해 환자 진료상 보편·타당성이 있는 의료행위로 인정하여 급여로 적용하고 있는데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차등하게 적용하는 것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건강보험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대부분의 한의원에서 실시하는 이학요법시 급여 적용하면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효과가 가장 크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원에서 실시하는 이학요법 대상항목은 혈위전자광음요법(혈위적외선요법, 혈위자외선요법, 혈위도전요법, 경근중주파요법, 경근저주파요법, 혈위초음파요법, 혈위극초단파요법, 혈위단파요법 등 8개 항목), 혼냉요법(경피급냉각요법, 경피경근냉됴법, 경피경근온열요법 등 3개 항목) 및 운동요법 1개 항목 등 총 12개 항목이며, 단순 및 전문 이학요법료에 급여 적용 대상항목은 한방통전약물요법, 파라핀 요법, 약물욕 치료법, 음양교호욕 치료법, 경근온수이완요법, 증기욕치료, 치료풀, 기기도인술, 작업치료 등 9개 항목 등이다.

    아울러 윤 의원은 “그동안 자동차보험에서 적용되어왔던 ‘추나요법’에 대해 급여 적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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