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이력추적제도 조속히 도입

기사입력 2009.10.1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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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가 의약품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이를 처벌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9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한국전통약용농산물생산자 총연합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급조절품목인 천궁, 황금, 백수오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후 농가보유량이 전무한 상황에서 생산자단체(실제 중간유통단체)와 소비자단체간 납품단가 이견 차이로 생산자단체 보유 국산 한약재를 구매하지도 않아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이 3품목이 의약품으로 시중에 유통될 수 없음에도 실제로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식품용으로 수입되는 한약재의 경우 위해물질 검사 등이 소홀해 국민건강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작년 한 차례의 합동단속 이후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식약청의 한약재 유통관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직무유기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 의원은 “한약재의 유통을 투명화해 불량 한약재에 대한 추적이 용이하도록 한약재이력추적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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