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중단 촉구

기사입력 2009.10.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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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결성 기자회견이 지난 6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열렸다.

    이 본부는 의료법인의 영리성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의료채권법안’, 전국민 개인질병정보 열람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허용한 ‘제주특별자치도법’, 외국의료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경제자유구역법’ 등을 의료민영화 5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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