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사·구사 자격시험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09.09.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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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 규정 폐지령(안)’이 입법예고됐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가족부는 1960년도에 제정된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 규정’이 1973년 의료유사업자령이 폐지됨에 따라 동 자격시험규정도 폐지돼야 함에도 그동안 정비되지 않고 있어 법령의 통일적 정비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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