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상 진료비 영수증 발급 의무화

기사입력 2009.08.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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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30만원 이상을 거래하면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정부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세(稅)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이날 발표된 ‘민생안정, 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稅制) 개편안’에 따르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15개 전문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4개 의료전문직 △입시학원 골프장 예식장 장례식장 등 4개 업종은 30만원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영수증 미발급 금액만큼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이 조세범처벌법에 신설된다.

    가령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3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주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30만원을 과태료로 내게 된다.

    또한 영수증을 주지 않는 전문직을 국세청에 신고한 사람에게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는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로 운영된다.

    또 한약(보약) 구입비와 쌍꺼풀·코·지방흡입 등 미용·성형수술비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비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10% 부가세가 과세된다.
    세제지원 관련 세법개정안은 9월 중 입법예고, 부처협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일부 개편안이 여론에 치우치는 등 조세의 기본원칙인 효율성과 공평성에서 벗어난 인상을 준다”며 “3년간 평균수입금액이 2억원 이하의 사업자는 영세사업자로, 총급여 1억원 초과자는 고소득 근로자로 분류하는가 하면 전문자격자의 경우 자격만 소유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을 불문하고 고소득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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