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5년마다 재등록 추진

기사입력 2009.08.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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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지난달 30일 의·약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의 면허를 5년 주기로 재등록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는 최초 면허를 부여받은 후 매 5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받아야 한다. 또한 면허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재등록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속 의사나 의료기사의 취업상황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법안을 발의한 이애주 의원은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를 통해 활동 보건의료인의 정확한 수급추계와 함께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모색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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