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규격품 사용의무 위반시 처분 강화

기사입력 2009.08.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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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이하 원격지의사)은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이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진찰·처방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앞으로 원격진료를 통한 u-health 케어 의료시스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현행 금지되어 있는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며,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원격의료시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행정처분을 강화하여 한약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 취소·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위반에 대한 제제수단을 강화하여 한약의 안전관리 강화 및 한약유통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해당 부대사업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 등록시 수수료 징수를 마련, 취소사유를 추가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특히 외국인환자 유치시 지나친 진료비 할인 등 과당 경쟁행위를 하거나 2년간 유치실적이 없는 경우 등을 등록취소사유로 추가하고 적정한 규제를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키로 했다.

    이번 복지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17일까지 여론 수렴 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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