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기사입력 2009.07.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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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고열량, 저영양 식품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지난 17일 식품제조업자가 공업용 에탄올이 섞인 소면과 칼국수면을 유통해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유통된 공업용 에탄올 칼국수는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비만식품 TV광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정부는 식품의 유해성 판정과 유해식품의 유통, 회수, 폐기의 전 과정에 대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이번 칼국수 파문을 계기로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관리하는 어처구니 역할을 자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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