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석, 석면 등 적합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 설정

기사입력 2009.07.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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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약사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활석’ 중 석면 등의 적합기준 및 시험방법을 추가 설정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중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활석을 ‘이 약은 규산염광물 활석족 활석이다. 이 약은 주로 규산마그네슘수화물을 함유한다’에서 ‘이 약은 천연의 함수규산마그네슘이며 때대로 소량의 규산알루미늄을 함유한다’로 개정했다.

    또한 산가용물, 액성 및 물가용물, 납, 알루미늄, 철, 칼슘, 석면 등에 대한 적합기준과 시험방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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