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개선 방향 가닥

기사입력 2009.06.1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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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제22회 (전국)이사회를 개최, 한의사전문의제도의 개선을 위해 신설과목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김현수 회장은 “한의사전문의가 도입된지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한의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의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지난달 28일 열렸던 제5회 범한의계 전문의제도 개선 TF회의와 9일 열렸던 제11회 (중앙)이사회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문의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범한의계 전 직역이 참여해 열렸던 지난 제5회 전문의제도 개선 TF회의에서는 전문의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기존 전문의제도를 훼손하지 않는다 △수련체계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의 위상에 걸맞는 법적 보편 타당성을 담보해야 한다 △한의학의 특성을 살려서 한의학의 발전에 필요한 신규과목을 도입할 수 있다 등 세 가지 안을 합의한 바 있다.

    이사회에서는 이같은 합의안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토론한 결과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한의사전문의 신설과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신설과목 도입에 따른 경과조치 를 시행한다면 현재의 한의과대학생들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전문의 수련체계를 다양한 과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한의과대학 커리큘럼 및 교육환경 개선 △전문의자격 갱신제도 도입 △전공의 처우 개선 △전문의자격 인증기관 민간 위임 △일차의료 강화 방안 추진 등 제5회 전문의제도 개선 TF회의에서 건의됐던 5가지의 사안을 협회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재 중앙회에 구성돼 있는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기준 금액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을 비롯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대책, 금연침 시술 및 학교의 추진 사업 등 각종 현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뜸시술 자율화 법안을 발의해 물의를 빚고 있는 김춘진 국회의원의 지역구(전북 부안·순창군)에서 전북한의사회·원광대·우석대·원광대 한방병원·우석대 한방병원이 합동으로 다음 달 추진 예정인 농촌지역 한방 무료진료 사업의 일부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전북한의사회 등은 이 무료진료 행사를 통해 무면허 불법의료의 심각성을 상세히 알려 나가는 한편 전문가에 의한 한방의료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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