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카드수수료 개선하자”

기사입력 2009.06.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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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함은 물론 의료기관에서 이미 일반화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도 다른 자영업자와의 형평성에 맞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 등 정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법률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현 가맹점 수수료체계의 문제점은 카드회원과 가맹점간의 카드영업 관련 비용의 배분상의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제공이 가맹점 부담으로 이뤄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가맹점수수료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호상 한국신용카드사 가맹점연합회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현실화 방안과 관련 “지금까지는 공급자(카드사)의 논리와 원칙으로 수수료율이 결정되었으나 지금부터는 수요자(가맹점)의 협상력을 통한 관계 설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영위기에 따른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와 2007년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시행된 본인부담정률제 시행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감소하여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되어, 해마다 의료인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간 과다 경쟁에서 뒤처짐으로 인해 휴폐업하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10%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02년까지 한의원·병원·의원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 감면 대상이었다가 2002년 1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의료기관의 경영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을 포함시켜 감면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결제금액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결제금액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지역 내에서 1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해 현행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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