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신속히 구제

기사입력 2009.06.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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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사고 급증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따른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지난달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 4일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사진)도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은 “실효성 있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마련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해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분쟁 조정위원회 구성은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법인으로 위원장 포함 50인 이상 90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으며,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피해 구제 등을 담당토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개별 사건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국가는 예산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 출연금을 부담케 했다.

    의료사고의 입증문제에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에 관해 주의의무를 다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흠이 없음을 증명한 때 △환자의 고의로 발생할 때를 제외하고는 해당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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