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수가항목 하-10 레이저침술 ‘주’사항 삭제

기사입력 2009.06.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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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보험 행위급여…’ 개정, 1일부터 시행

    건강보험 수가항목 ‘하-10 레이저침술’에서 ‘주’사항이 삭제되어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일반경혈침술, 관절내 침술 등)과 같이 시술한 경우 모두 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단 1일 침술 3종 이내에 레이저침술도 포함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 항목 하-10 레이저침술 ‘주’사항을 삭제, 레이저침술도 다른 침술과 같이 1일 3종 범위 내에서 산정가능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수가항목에 하-10 레이저침술 ‘주’사항에 따라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을 같이 시술한 경우에도 레이저침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토록 제한되어 타 침술의 선택적 청구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레이저침술이 지닌 장점(시술부위, 환자 특성상 필요한 경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 의한 시술 기피현상을 초래, 보건복지가족부 현지조사시 타 침술 청구로 환수 및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어 왔고, 실제 진료에 투입된 행위가 경혈침술·관절내 침술·레이저침술인 경우, 경혈침술과 관절내 침술로 청구하면 심사조정되었다.

    또한 레이저침술은 레이저 장비를 이용함으로써 장비의 식약청 허가범위인 ‘통증완화’ 이외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실제 임상에서 다양한 질환에 활용, SCI 등재 논문 등 국내외 논문을 통해 다양한 질환에 임상적인 유효성이 입증되었음에도 허가범위 이외 질환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통증 완화’ 이외의 질환에 타 침술의 사용이 불가피함에도 청구를 제한했던 문제점이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레이저침술의 ‘주’사항에 의해 진료선택권을 침해, 기피현상을 초래했던 문제점과 레이저침술의 장비 허가사항인 ‘통증 완화’ 이외 질환에 반드시 필요한 침 시술을 시행했음에도 불구, 수가를 산정할 수 없었던 불합리함이 개선되는 결과를 얻었다.

    최방섭 한의협 부회장(보험위원장)은 “그동안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심사지침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고시에서는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원외처방전 교부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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