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발의

기사입력 2009.05.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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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행위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환자에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포함)으로 전환시키는 법 제정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사진)은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핵심은 입증책임 전환문제이다.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의 과실과 의료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와는 반대로 의료인(의료기관개설자 포함)이 자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의료소송이 다른 손해배상 소송과는 달리 증거가 의료진 측에 편중되어 있고, 의료사고에 수반되는 의료행위 또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의료에 대해 문외한인 환자 입장에서 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의료사고간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동 법안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여 헌법상 재판청구권 및 신속히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를 보장하고,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의료인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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