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재등록제 시행 법안 추진

기사입력 2009.05.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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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애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한나라당)이 면허 재등록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가 개회하면 발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내용은 면허갱신제와 명칭만 다를 뿐 그 대상자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계 전 직역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안 그래도 지난 정부 시절 복지부가 당시 최대 과제였던 국민연금법 등의 개정을 미루어 둔 채 의료인단체에서는 요구하지도 않은 의료법을 고쳐 무면허 의료업자들에게 자격증을 주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아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그런 점에서 면허 재등록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은 시급한 과제다. 행여 이번 법안을 계기로 양질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임시방편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개원의들이 마음놓고 국민건강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고품질 의료행위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무자격자들에게 누구든 의료행위를 허용하자는 발상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보다 과감하게 면허제도의 자율성을 높여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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