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국민건강 폐해 ‘재확인’

기사입력 2009.05.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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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뜸시술 자율화법안도 폐기돼야 마땅하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구사 자격없이 뜸 시술을 한 침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인천지법은 심천사혈요법 관계자들의 불법의료에 따른 원고측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남수씨의 뜸 시술 행위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료법 등에서는 침사의 업무를 환자의 경혈에 침을 놓는 것으로, 구사의 업무를 뜸 시술을 하는 것으로 각각 한계를 정한 이상 침사와 구사는 침과 뜸 시술 이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의료행위는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만큼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 이외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가 주장했던 오랫동안 민간요법으로 검증된 간단한 뜸 시술을 금지하는 것이 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결국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사혈행위로 환자를 죽음에 내몬 심천사혈요법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에서는 심천사혈요법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지극히 정당한 판결을 했다.

    이처럼 침·뜸 시술행위는 단순히 이론이나 기능을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 전반에 관한 기초 이론에서부터 진단,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임상에 관하여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중요한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침과 뜸은 의료행위로서 6년제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면허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한의사가 시술하도록 되어 있다.

    한의의료에서 침구시술은 가장 중요한 의료행위로 2007년도 진료실적을 보면, 한방진료행위 기준 총 진료건수 56,023,955건 중 침구시술 진료건수는 54,940,968건으로 총진료건수의 98%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총 침구시술의 진료금액은 1조1646억으로 총 진료비의 89%를 점유하고 있다.

    침구치료는 한의학의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매우 광범위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내 한의과대학 및 임상한의사들이 발표하는 SCI급 국제논문이 다수 이르는 등 세계학자들로부터 침술의 치료 효율성에 대해 많은 입증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특히 분명한 것은 의료법령에서 뜸 시술은 한의사의 의료행위로 명시하고 있고, 국민 4.6명당 1명이 시술받는 대표적인 한방의료행위로서 인정받고 있다.

    이와 같이 무면허자에게 불법 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해를 주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김춘진 의원의 뜸시술 자율화 법안에서도 주장하고 있듯이 뜸 시술을 일반인이 시술할 수 있도록 하면, 침 등 다른 의료행위로 일반인이 시술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결국 우리나라의 의료법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국민건강은 불법무면허행위로 인해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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