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천사혈요법’ 법의 심판받다

기사입력 2009.05.2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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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의료 피해가족에 손해배상 지급 결정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신체적·정신적·물질적인 손해와 피해를 입히지만 정작 그 피해 배상은 거의 이뤄지지 못해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김남수씨를 비롯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원의 준엄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3단독(김문성 판사) 재판부는 지난 22일 321호 법정에서 심천사혈요법 피해로 인해 사망한 김모씨(53)의 가족 원고측이 심천사혈요법 인천남동구연수원장 피고 이모씨와 창시자 박남희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측의 가장인 김모씨는 평소 당뇨병과 협심증으로 인한 지병을 앓아오다 심천사혈요법을 통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총 9번에 걸쳐 명치, 쇄골, 등, 가슴 등의 부위에 무면허 사혈 행위를 받았다가 급성 심장정지로 인해 결국 사망했다.

    이에 원고측은 심천사혈요법 인천남동구연수원을 운영하며 무면허 사혈 행위를 일삼은 피고 이모씨와 창시자 박남희씨를 상대로 2007년 6월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원고측 대리인인 김득현 변호사는 “법원이 심천사혈요법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해, 이를 행한 피고 이모씨뿐만 아니라 창시자라 칭해지는 박남희씨를 총책임자로 간주, 모든 연수원에서 행해진 심천사혈요법 행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 여부를 물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병일 한의협 법제이사도 “그동안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피해 배상이 미흡했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그 배상 책임이 명확해진 것과 아울러 심천사혈요법 같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되어 피해가 더 이상 발생치 않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병일 이사는 또 “앞으로도 검·경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단속·처벌과 함께 법원의 준엄한 법률적 심판이 이뤄져 심천사혈요법을 비롯한 각종 불법무면허 의료행위가 이 땅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와 인식 개선, 국민들의 의식 전환도 함께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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