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씨, 뜸 뜨지 말라”

기사입력 2009.05.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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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수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침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구사(灸士) 자격 없이 뜸 시술을 한 침사(鍼士)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법을 비롯한 관련법에서 침사의 업무를 환자의 경혈에 침을 놓는 것으로, 구사의 업무를 뜸 시술을 하는 것으로 한계를 정하고 있다”며, “침사와 구사는 각각 정해진 면허 범위 이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침사에게 뜸 행위를 허용하는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서울시가 그에게 내린 자격정지 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18일, 침사 자격만을 보유한 김씨가 구사 자격없이 뜸 진료까지 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1항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여,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45일간 김씨의 침사 자격을 정지시켰다.

    이같은 조치는 김씨의 거주지인 동대문구청이 김씨측의 무료 뜸봉사 활동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함과 동시에 동대문경찰서에 고발했던 것에 따른 것이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자신에 대한 침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속적으로 김남수씨와 뜸사랑 단체 회원들의 봉사를 가장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우려 표명과 함께 그 부당성을 표명해왔으며,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뜸시술 자율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건강 위해와 무면허의료행위 조장 가능성으로 인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혀 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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