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R&D 사업 대폭 정비

기사입력 2009.05.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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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체 실시한 ‘보건의료 R&D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건의료 R&D사업 일부 신규과제를 특정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기획이 이루어지거나, 기획에 관여한 사람이 연구자로 선정되는 등 투명·공정하지 못한 절차에 따라 기획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08년 하반기 보건의료 R&D사업 신규과제 중 ‘한국인 인체 메타지노믹스 연구’ 과제의 경우 복지부 담당 사무관이 실무자와 담당 과장이 모르게 개인적으로 특정 전문가에게 기획을 의뢰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 사업은 ‘08년부터 연간 최대 30억원씩 5년간 총 1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인 과제이었다.

    또한 ‘08년부터 연간 최대 25억원씩 4년간 총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인 과제이었던 ‘Dental-care 융합기술개발’과제의 경우 기획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선정되는 등 보건의료 R&D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외부의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다.

    또 연구기간 종료 2년 후에 연구성과 및 활용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추적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보건의료 R&D사업의 연구성과에 대한 추적평가가 ‘07년 이후로는 전혀 실시되지 않는 등 성과관리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보건의료 R&D사업의 기획·평가 및 성과관리 등의 실무업무는 보건의료 R&D사업 관리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중단된 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 환수와 연구개발결과 얻은 신기술 사용에 대한 기술료 징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06년부터 ‘08년까지 추진된 보건의료 R&D사업 중 연구부실 등으로 연구가 중단된 3개의 과제에 대해 ‘08년 12월말 현재 총 7억6000여만원의 정부출연금이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의료 R&D사업의 성과로 발생한 기술료 약 36억원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는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되었다.

    복지부는 이번 자체감사를 계기로 보건의료 R&D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R&D사업을 대폭 정비한다는 방침에 따라 보건의료 R&D기획 과정 및 그 결과를 공개하는 기획실명제를 도입하고 기획테마를 공모를 통해 발굴하는 기획공모제를 활성화하는 등 열린(Open) 연구기획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투명하고 체계화된 절차에 따라 R&D사업 관리가 진행되도록 R&D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대한 표준업무처리(SOP)절차를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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