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본격화

기사입력 2009.05.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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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병상비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9일자로 개정·공포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10일부터 3월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바 있으며, 지자체·관계부처의 의견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가능 병상비율은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를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로 설정하되, 1년 후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서울대 병원 등 44개)을 의미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을 감안하여 일단 5%로 유지하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설정토록 권고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1년 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은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의 1인 이상이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었던 ‘담당인력 1인 이상 고용, 매년 8시간의 교육 이수’ 의무부과는 삭제(규제개혁위원회 권고 반영)됐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은 보증보험 가입(1억원 이상, 가입기간 1년 이상)이며, 일반여행업의 실제 배상액 수준(최고 3500만원) 등을 감안하여 보험금의 한도를 3억원→1억원으로 하향조정(문화관광부, 여행업협회 등의 의견 반영)했다. 민원처리 기간도 단축되어 의료인 면허증 발급은 2개월→14일로, 의료인 면허증 재발급은 7일→5일로, 면허증 또는 자격증 갱신은 14일→5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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