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 시술 법안 ‘예의주시’

기사입력 2009.04.24 10:1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22009042436883-1.jpg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는 지난 20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200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수정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보다 919억원이 순증됐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예산 등 저소득층 관련 지원 예산은 1200억여원 삭감된 반면, 해외환자 유치 관련 예산은 당초 52억6600만원보다 3억7900만원 증액돼 논란이 일어났다.

    민주당 양승조·전혜숙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경제 불황으로 인해 시급한 저소득층 관련 예산은 삭감하면서, 해외환자 유치 등 이번 추경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느냐”며 비판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기초생활급여 관련 저소득층 예산 등은 법정 급여로서 부족하면 예비비를 사용해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해외환자 유치는 일자리 창출 및 블루오션에 속하는 분야로서, 우리나라는 태국·싱가포르 등에 비해 뒤쳐졌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해야만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총 35개 상정 안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안건만 수정가결돼 통과되고 나머지 24개 안건은 미상정 처리되었다.

    초미의 관심사인 뜸시술 자율화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