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척결 강력 대처

기사입력 2009.03.3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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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이 불법 무면허 의료에 대한 강력한 척결 의지를 다시한번 재천명했다.
    한의협은 지난달 29일 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54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 양의사 불법침시술 소송 대책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 촉구와 더불어 김춘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각각 채택했다.

    이날 김정곤 양의사불법침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 소송과 관련한 그간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및 경과 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이 사안에 대해 경계심을 결코 늦추지 않고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어 총회에서는 정의로운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 성명서에서는 “대법원에 상고된 소송은 단순하게 정부 당국의 행정처분의 합당성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와 국민건강권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존립과 생존권에 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권과 한의학을 말살하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즉시 파기할 것, 복지부는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임을 명확히 천명하고 즉각 단속할 것, 불법 침시술을 자행하는 양의사는 국민앞에 엄숙히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 관련 대책 논의에서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 촉구했다.

    이와 관련 총회에서는 불법의료 척결을 다짐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경진 부의장의 낭독으로 관련 법안의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뜸은 시술의 특성상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으며, 당뇨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등에게 함부로 시술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시술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의료법 무시하는 뜸시술 자율화와 일제 잔재인 침구사 부활과 관련된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 감언이설로 국민을 기만하고 현혹하는 김남수는 국민과 한의계 앞에 엄숙히 사죄하고 더 이상의 경거망동을 삼갈 것, 정부는 무분별한 보건의료 관련 자격증 발급에 강력 대처할 것,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및 사이비 의료행위를 발본색원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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