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협, 뜸사랑 김남수씨 검찰 고발

기사입력 2010.08.13 11:1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이하 개원협)는 지난 2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뜸사랑의 ‘뜸요법사 민간자격증’ 발급과 관련해 김남수씨를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개원협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자격기본법 조항의 합헌 판결에 따라 뜸사랑에서 발급하는 ‘뜸요법사’ 민간자격증은 일반인들을 현혹시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개원협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일삼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을 현혹해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 양산하는 행태에 대해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29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토록 한 자격기본법(2007. 4. 27. 법률 제839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