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시술 법안 폐기 강력 촉구

기사입력 2009.03.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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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과 8일 각각 제16·17회 전국 이사회를 개최, 최근 김춘진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들 관련 법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의 양성화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잘못된 법안임을 지적하며, 전국 이사회 및 16개 시도지부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이 성명서를 통해 “뜸 시술 자율화란 미명 하에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구태의연하고 불필요한 침구사제도를 부활시켜 억지로 의료기사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이번 법안 발의가 과연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의계는 이번에 발의된 두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법안 폐기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또 국회의원 회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침뜸 봉사실’과 관련해서도 성명서를 발표, 침뜸 봉사실의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 성명서에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 내에 침뜸봉사실이 불법적으로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침뜸봉사실의 즉각적인 폐쇄와 함께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침뜸봉사실의 폐쇄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의안을 작성했다. 제54회 총회에서는 정·부의장 선출,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명예회장 추대, 협회 창립일 선정을 비롯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 활동보고 및 성명서 채택, 현안대책 등 주요 한의계 현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사회에서는 건강보험 활성화, 학술 진흥, 정책 연구, 계몽 홍보, 의료 및 약무 정책, 법률제도 연구 등 다양한 사업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2009년도 예산 69억여만원을 편성,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는 개원의 1인당 44만원의 중앙회비를 책정한 것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동결된 액수다.

    이사회에서는 이외에도 2008년도 예산 가결산, 2007 ·2008 특별회계 결산·가결산, 예비비 사용 및 기채 승인, 안전한 한약재 수급 대책, 대국민 한의학 홍보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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