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규격품 GMP 도입 추진

기사입력 2009.03.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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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규격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이 도입된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품질과는 지난달 27일 유통 한약재의 품질을 보증하고 한약재 규격화 제조의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GMP 도입을 위한 관련 단체 및 업체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발족,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F팀은 식약청·복지부 관계자, 한국한약제조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약재 제조업체 전문가로 구성되며 외국의 한약재 관리기준에 대한 비교·검토 및 한약재 산업의 환경 여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게 된다.

    또한 한약재 표준제조공정지침 연구결과 자료 등을 종합해 올해 안에 한약규격품의 특성에 맞는 GMP기준(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기태 한약품질과장은 “한약재 규격품 제조의 전문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환경 변화와 2010년까지 규격화 제도 정비가 완료될 예정에 따라 현재 산업여건과 한약재의 특성을 반영해 합리적인 한약규격품 GMP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한약규격품 GMP제도가 도입·시행되면 사전 예방적 제조·품질 관리체계 구축으로 한약규격품 품질 보증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한약재 공급은 물론 한약산업 육성 및 전문화를 유도해 산업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이상운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는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히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고 환영하면서도 “한약재 제조업체 대다수가 영세한 상황에서 단순히 정책적으로 제도 도입만 앞세우기보다 실질적으로 제조업체들의 GMP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자금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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