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카드수수료 해결 시급

기사입력 2009.02.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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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업 경영현실 감안, 조세특례법 감면업종 포함돼야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감면대상업종에 의료기관을 포함시키고, 현재 건강보험 등 공공재적 성격이 배제된 불합리한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24일 전혜숙 의원과 한의협 등 5개 의료단체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보건의료계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어떻게 해결하나!’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및 의료단체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현 의료계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세감면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토론회 인사말에서 전혜숙 의원은 “의약업은 일반 소비사업과 달리 공공성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고 있으며, 특히 약과 치료재료의 경우 요양기관의 이윤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카드수수료는 전액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김현수 한의협회장은 “의료기관은 실제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사회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경영은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됨에 따라 현행 카드수수료는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발표에서 전혜숙 의원은 “실거래가 상환제가 적용되는 보험급여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실제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에 수가를 산정하는 한편 요양기관에 대한 3% 미만의 할인을 금융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감면 및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를 확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상택 한의협 부회장은 “현재 의료기관의 카드 결제 가맹율이 100%인 상황이고,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공공재적 성격의 업종인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율이 높은 수수료로 인해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적정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 개선을 위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감면대상에 의료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석일 의협 보험이사는 “수익의 측면을 떠나 의료업이라는 사업의 공공적 성격은 물론 높은 신용카드 사용율, 회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불합리하며, 어려운 의료환경을 감안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현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약가, 치료재료 국고지원은 다른 분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카드수수료의 수가 반영에 대해서는 현재 약국의 수가 등 간접형태로 수가가 반영되어 있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현재의 카드수수료율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강세 여신전문협회 상무는 “카드수수료의 문제는 전체 요양기관과 관련되어 있으며, 여타 업종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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