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 발의

기사입력 2009.02.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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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재의 이력추척시스템 도입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골자로 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을 통해 대표 발의됐다.

    발의안에 따르면 한약재의 불법밀수와 수입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어 혼란한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한약재 이력 추적제에 관한 법률규정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한약재 이력 추적제를 도입하면 한약재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통, 판매단계까지 정보를 기록·표시·관리토록 함으로써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산지의 위·변조 방지 및 안전성 문제 발생시 해당 제품의 회수도 가능하다.

    특히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재에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거나, 이력추적관리품에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재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권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전현희 의원은 “한의약의 육성, 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5년마다 수립되는 종합계획의 특성으로 인해 위원회의 운영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의약 육성에 관한 각종 정책 및 사업의 심의가 상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정책전문성 제고와 시민사회와의 소통강화라는 위원회의 순기능은 살리고 실질적인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심의 및 각종 정책·사업 등을 심의하도록 했으며, 이 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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