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중남미 등 9개국서 17명 보건전문가 참여
KIOM, 23일까지 ‘전통의학 현대화 과정’ 진행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기옥·KIOM)이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세계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연수프로그램인 ‘전통의학 현대화 과정’을 진행, 한의학을 세계에 전수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이 추진하는 국내 초청 연수의 일환인 이번 프로그램에는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등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CIS 등지의 9개국에서 17명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의학 관련 기본이론, 의료정책, 교육제도 및 현황, R&D 추진 현황 등을 포괄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연수생들은 주제와 관련된 강의와 현장 견학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다.
강의 내용으로는 한국의 의료제도 및 한의약 정책, 한의학의 기본이 되는 침구경락과 사상체질의학, 한약재와 한약제제, 천연신약 개발, 한·양방 협진의 현황과 전망, 각국의 전통의학 국가제도 및 정책 등이 다뤄지며, 강사는 경희대 한의과대학,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상지대 한의과대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선다.
이와 함께 연수생들은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금산 약령시장, 한국인삼공사 고려인삼창, 대한한의사협회, 허준박물관, 대한약침학회, 자생한방병원, 식약청 옥천 생약자원센터 등을 방문해 한의학 교육제도 및 임상진료현황, 한약재 유통 현황 등을 살펴볼 예정이며, 꽃마을경주한방병원에서는 한방진료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갖게 된다.
이와 관련 김기옥 원장은 “한의학 연수는 개도국 보건의료 전문가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개도국의 전통의학 발전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정착됐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한의학의 세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OICA 한의학연수 프로그램은 지난 2001년부터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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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으로 가려지지 않은 두피 노출, SMP로 보완한 한의 증례 보고[한의신문] 모발이식을 받고도 두피 노출이 남은 탈모 환자에게 한의사가 두피 문신(scalp micropigmentation, SMP)을 시행해 안전성과 외관 개선을 확인한 증례보고가 발표됐다. 국내에서 한의사가 SMP를 의료행위로서 시행하고 사용한 천자침의 규격과 자입 깊이, 색소까지 증례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한 보고는 드물어, 향후 시술 표준화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모발이식 후 두피 노출이 남은 탈모 환자에서 시행한 두피 문신 시술 3례: 시술 후 안전성과 외관 변화에 대한 증례보고’라는 제목으로,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최근호(제39권 제3호)에 게재됐다. 연구에는 성우현 학생(상지대 한의대)을 비롯해 곽도원 원장(광진경희한의원), 이재현 원장(윤빛한의원), 김재돈 원장(다래한방병원), 추홍민 원장(마포홍익한의원), 서형식 교수(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장인수 교수(우석대 한의대), 이승철 원장(이루다한의원) 등 한의사·한의대생 8인이 참여했다. 모발이식 후에도 남는 두피 노출…SMP는 ‘보완적 선택지’ 탈모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외모 변화와 자기 이미지 손상을 통해 환자의 자존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모발이식은 실제 모발을 옮겨 심는 치료지만, 공여부의 한계와 생착률, 기존 탈모의 진행 정도에 따라 시술 후에도 두피 노출이나 밀도 부족이 남을 수 있다. SMP는 두피에 미세한 점상 색소를 주입해 두피와 모발 사이의 명도 대비를 줄임으로써 노출된 두피를 시각적으로 보완하는 시술로, 실제 모발 수를 늘리지는 못하지만 매 시술 직후부터 시각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연구진은 “SMP는 모발이식과 경쟁하는 시술이 아니라, 이식 후 남은 시각적 결손을 메우는 보완적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신과 침구술은 모두 체표를 의도적으로 천자하는 술기라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밝힌 연구진은 고대 문신이 치료 목적으로도 쓰였을 가능성을 제시한 선행 연구들과 함께, ‘동의보감’ 외형편에 모발이 빠지는 여러 증후와 치료법이 기록돼 있는 등 한의학이 탈모를 오래 전부터 치료 대상으로 다뤄왔음을 근거로 들면서, “침습적 술기에 익숙하고 탈모·두피 질환의 진단 및 치료 경험을 갖춘 한의사가 SMP의 적응증 판단과 안전관리 체계를 세우는 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 증례 모두 명도 대비 감소…중대한 이상반응 없어 연구진은 과거 모발이식을 받았음에도 두피 노출이나 모발 밀도 부족이 남아 내원한 탈모 환자 3례를 대상으로 SMP를 시행했다. 증례 1(남·49세)은 절개식 모발이식(FUT) 후 잔존하는 전두부·두정부 노출, 증례 2(여·41세)는 헤어라인 모발이식 후 가르마 부위 노출, 증례 3(남·40세)은 FUT 후 잔존하는 전두부 노출이 주소였다. 시술은 Hawk Pen 기기에 일회용 카트리지형 천자침을 장착하고 Union Black 색소를 사용해 총 3회(1차-2차 1주, 2차-3차 2주 간격) 시행됐다. 특히 연구진은 증례별 모발 굵기와 노출 정도에 맞춰 단침(1RL) 카트리지의 게이지를 달리 적용했다. 실제 모발과의 자연스러운 이행이 중요한 증례 1·2에서는 0.2㎜(0601RL)를 기본으로 0.3㎜(1001RL)를 병용했고, 전두부·헤어라인 윤곽을 분명히 해야 했던 증례 3에서는 0.35㎜(1201RL)를 기본으로 적용한 뒤 0.2㎜로 주변부를 보완했다. 자입 깊이는 유두진피 부근의 약 1.5㎜(범위 1∼2㎜)가 최적으로, 이보다 얕으면 색소가 가피와 함께 탈락해 조기에 옅어지고, 깊으면 색소가 번져 부자연스러운 얼룩으로 보일 수 있다. 시술 전후 외관 변화는 시술에 관여하지 않은 독립 평가자 2인이 Quartile Improvement Scale(QIS)에 준해 평가했다. 그 결과 세 증례 모두 시술 부위의 두피 노출 및 두피와 모발 사이의 명도 대비가 감소한 것으로 판정됐으며, QIS 점수는 증례 1과 3에서 4점(76∼100% 개선), 증례 2에서 3점(51∼75% 개선)이었다. 세 증례 모두 두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동일한 점수를 부여해 별도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전자의무기록 검토에서 심한 출혈, 감염, 알레르기 반응, 반흔 같은 중대한 이상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의학적 평가 거친 문신 시술의 의미 더 커져” 국내에서 문신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최근 크게 변화했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문신사법에 따라 2027년부터는 국가시험을 거친 비의료인 문신사도 문신을 시행할 수 있게 됐고,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서화 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1992년 판례를 변경했다. 주목할 점은 이 판례 변경의 계기가 된 사건 자체가 미용업소에서 시행된 SMP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SMP를 비롯한 문신 시술은 문신사와 의료인이 함께 담당하는 시술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연구진은 “이같은 제도 변화 속에서도 이번 증례의 문신 시술은 한의사가 시술 전 탈모 양상과 두피 상태, 치료력, 약물 복용력, 피부 반응을 평가하고, 위생 관리와 시술 후 이상반응 대응까지 의료행위로서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실제 세 환자 모두 모발이식이나 탈모약 복용 등의 병력을 지니고 있었던 만큼, 이러한 의학적 평가를 거쳐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진은 본 증례가 3례에 대한 후향적 보고로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연성 알레르기 반응이나 장기적인 색소 변화 등은 충분히 평가하지 못한 만큼 향후 더 많은 증례와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SMP의 적응증, 표준 시술법, 시술 재료와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대생으로서 침습 술기의 안전관리 배워” 제1저자인 성우현 학생은 “모발이식 치료를 받고도 남은 두피 노출로 고민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천자침의 규격과 자입 깊이, 색소, 시술 간격까지 시술 조건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에서, 침습적 술기가 의료행위로서 이뤄질 때 요구되는 평가와 안전관리의 무게를 배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 저자로 참여한 장인수 교수(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회장)은 “문신사법 제정과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문신 시술을 둘러싼 제도 환경이 크게 바뀐 지금이야말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이상반응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환경에서 이뤄지는 의료 문신(메디컬 타투)의 가치를 근거로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증례보고는 한의사가 시술 전 평가부터 시술 후 안전성 확인까지 전 과정을 의료행위로서 수행하고 이를 학술 자료로 남긴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신저자인 이승철 원장(대한문신학회 회장)은 “대한문신학회는 앞으로 시술 부위별 천자침 규격과 자입 깊이, 색소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문신 시술의 표준 시술 지침과 회원 교육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라며 “문신이 침구술과 뿌리를 공유하는 술기인 만큼, 한의계가 의료용 문신의 안전관리와 표준화 논의를 주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 주치의 8년째 시범사업, 이용률 0.4%……“수가보다 구조 문제”[한의신문]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제도 부진의 원인을 단순히 ‘낮은 수가’에서 찾기보다 운영체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장애 특성에 따른 지속적 건강관리가 핵심임에도 실제 이용은 일반건강관리와 방문진료에 집중되고 있어, 본사업 전환에 앞서 지자체 의뢰체계와 다학제 팀 운영, 사례관리 중심 지불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2026년 6월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1만531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약 262만 명의 0.4%에 불과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하면 주치의가 장애 특성과 건강상태를 고려해 만성질환과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도입돼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장애관리’ △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장애관리 이용자는 604명, 통합관리 이용자는 493명에 그쳤다. 실제 서비스 이용이 일반건강관리에 집중되면서 장애 특성에 맞는 전문적·지속적 관리라는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등록해도 활동 않는 주치의…주장애관리 실제 활동 19명 의료인 참여에서도 등록과 실제 활동 사이의 격차가 컸다. 2025년 기준 등록 의료기관은 588곳으로, 등록 주치의는 △일반건강관리 519명 △주장애관리 182명 △통합관리 108명이었다. 반면 실제 활동 주치의는 △일반건강관리 190명 △주장애관리 19명 △통합관리 18명에 불과했다. 주장애관리의 경우 등록 주치의 10명 중 실제 활동하는 인원이 1명 수준에 그친 셈이다. 그동안 낮은 수가가 참여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서 의원실은 수가만으로 현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4단계 시범사업 기준 중증장애인 방문진료료Ⅰ은 의원급 19만2090원으로 노인 대상 일차의료 방문진료료Ⅰ 12만8960원보다 높다. 최소 요건 충족 시 1인당 월 수가 합계도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28만2370원으로 노인 방문진료 26만8960원을 웃돈다. ◎ 8년 된 건강주치의 80곳 vs 4년 된 재택의료센터 전국 229곳 두 사업의 지역 확산 속도는 더욱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22년 12월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2월 기준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422개소가 설치됐다. 반면 2018년 시작된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지난해 실제 청구가 발생한 지역이 80개 시·군·구에 그쳤다. 차이는 운영구조에서 나타났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팀 기반 운영을 전제로 지자체가 대상자 발굴과 의뢰에 참여하며, 사례회의와 관리료를 포함한 지불체계도 갖추고 있다. 반면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주치의를 찾아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구조다. 지역에 주치의가 없어도 이를 책임지고 연결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지자체·보건소·복지서비스·공공기관·의료기관을 잇는 의뢰·연계체계도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서비스 총량에서도 차이가 난다. 재택의료센터는 방문진료를 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방문간호도 별도로 운영되지만,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합산해 중증장애인 연 24회, 경증장애인 연 4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 급여비 92.8%가 방문진료·간호…‘건강관리’ 기능은 5.2% 서비스 구성도 방문진료에 편중됐다. 올해 1∼4월 장애인 건강주치의 급여비 가운데 방문진료·방문간호가 92.8%를 차지한 반면, 포괄평가·중간점검·교육상담을 모두 합쳐도 5.2%에 그쳤다. 대상 확대가 지속적인 건강관리 활성화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2024년 사업 대상이 경증장애인까지 확대되면서 등록장애인은 3556명에서 6753명으로 1.9배 증가했지만, 교육상담은 2023년 7115건에서 2024년 5789건으로 오히려 18.6% 감소했다. 이에 따라 본사업 전환에 앞서 단순한 수가 인상을 넘어 운영구조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시·군·구 단위 최소 주치의 배치 목표를 마련해 의료공백 지역을 지원하고, 의사 1인 중심에서 간호사·사회복지사·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복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 팀 기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행위별 수가 중심의 지불체계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포괄평가·교육상담·사례회의·지역사회 연계 등 건강주치의의 핵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의료센터처럼 월 단위 관리료 또는 정액 번들 방식의 사례관리 보상체계를 도입하고, 팀 사례회의와 지역사회 연계를 산정요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장애관리와 통합관리 활성화가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장애 특성에 따른 관리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사실상 일반 방문진료 사업과 차별화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주장애·통합관리 중심으로 서비스 모형을 재설계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주치의와 장애인 당사자를 연결하는 공공 의뢰체계 마련도 요구된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제도 자체의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며 이용자가 전체 장애인의 0.4% 수준에 그친다면 이제는 낮은 수가 탓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왜 지역에서 작동하지 못했는지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의 핵심은 단순한 일반건강관리가 아니라 장애 특성에 맞는 주장애관리”라며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재택의료센터처럼 지자체 의뢰체계, 다학제 팀 기반 운영, 사례관리 보상체계, 공공기관과 복지서비스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까지 함께 설계해 장애인과 의료인 모두에게 매력적인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심평원, AI 의료 영상 판독 결과 ‘진료비 심사 업무’에 첫 적용[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그동안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해 온 인공지능(AI) 의료영상 판독 결과를 진료비 심사 업무에 처음 적용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18년부터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료영상을 자동 분석하는 판독 시스템을 구축, 척추·무릎관절·요로결석 등의 의료 영상에 대한 판독 결과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해 왔다. 그동안 축적된 판독 데이터와 의료 영상을 활용해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 판독 정확도를 높여왔으며, 검증을 마친 무릎관절(퇴행성관절염) 분야부터 인공지능(AI) 판독 결과를 심사 업무에 적용했다. 이에 따라 담당자는 인공지능(AI) 판독 결과를 관련 심사자료와 함께 확인해 심사에 활용하고, 전문적·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검토를 거친다. 인공지능(AI) 판독 결과만으로 심사 결과를 결정하지 않으며, 최종 판단은 사람이 수행한다. 이번 적용으로 반복적인 의료영상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절감된 시간을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심사에 집중함으로써 심사의 질과 생산성을 함께 높여 나갈 방침이다. 심평원은 인공지능(AI) 판독 결과의 심사 업무 적용에 앞서 ‘인공지능(AI) 의료영상 판독 결과 업무 적용을 위한 내부 운영·윤리 기준’을 마련, 인공지능(AI) 판독 결과의 활용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고, 최종 판단은 사람이 맡는다는 원칙을 명시해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기반을 갖췄다. 심평원은 이번 무릎관절 분야 적용을 시작으로 척추·요로결석 등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운영 결과와 판독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사례는 그동안 참고 목적으로 활용해 온 인공지능(AI) 의료영상 판독 결과를 심사에 처음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 운영·윤리 원칙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전환(AX)을 적극 추진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7월 ‘HIRA AI 윤리 원칙’을 선포, 전 국민 진료정보 등 민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인공지능을 책임 있게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
한의원 진료 외 업무, 얼마나 줄일 수 있나…한의사가 만든 환자관리 도구[한의신문] 경기도 양평 소재의 한 한의원이 AI 기반 환자관리 도구를 활용해 주말마다 4~5시간씩 소요되던 환자 기록 정리 업무를 30분 이내로 줄인 노하우를 공개했다. 특히 AI 기능에 관한 단순한 소개를 넘어, 다른 한의원이 유사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조건과 주의점도 제시해 관심이 쏠린다. 경희통합의원+한의원(원장 엄두영)이 체중·생활습관 관리 환자 50~60명을 대상으로 AI 환자관리 서비스 ‘다이어톡(DietTalk)’을 운영한 결과, 매주 주말 진행하던 환자 기록 확인과 주간 리포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 4~5시간에서 30분 이내로 줄였다고 밝혔다. 엄두영 원장은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보유한 한의사로, 진료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환자 기록 정리 업무를 분석해 해당 서비스를 직접 개발했다. “반복 업무 줄이고 의료진 최종 확인 과정은 유지” 엄 원장 다이어톡의 특징을 AI가 의료진의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에 앞서 필요한 반복적인 기록 정리 과정을 줄이는 데 있다. 엄 원장은 “내 주말 업무는 △기록 수집 △누락 확인 △변화 요약 △환자용 문장 작성 △의료진 판단 등 5단계”라며 “이 중 앞선 네 단계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한의사의 판단과 경험은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운영 방식은 앞의 네 단계를 자동화하고 마지막 단계를 그대로 남겼다”며 “환자가 남긴 체중·식사·활동·수면·복약·증상 기록을 일주일 단위로 모아 정리하고 AI가 주간 리포트 초안을 만들면, 한의사가 원본 기록과 초안을 대조해 수정한 뒤 확정하며, 확정하지 않은 내용은 환자에게 나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의료진의 최종 확인이라는 기존 진료 과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반복적인 기록 정리와 문장 작성 등에 투입되는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 이 시스템의 특징이다. 도입 시 “기록을 많이 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엄 원장은 의료기관이 해당 도구 도입을 검토할 때 확인할 몇 가지 조건도 제시했다. 첫째, 환자에게 모든 항목을 매일 기록하도록 요구하면 오히려 기록이 끊긴다. 도구를 도입한 의료기관(이하 병원) 측은 가능한 항목부터 작성하도록 안내를 바꾸고 리포트에서도 빠진 날을 지적하지 않도록 조정했다. 둘째, 리포트 전달 경로가 환자의 사용 습관과 맞아야 한다. 병원은 환자가 다이어톡 앱에 기록을 남기게 하고, 완성된 리포트는 환자가 이미 쓰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보낸다. 앱 설치라는 문턱이 있는 만큼 초기 안내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셋째, 환자 기록은 담당 의료진의 확인과 리포트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외부에 공개하는 화면에서는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 식별정보를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병원은 설명했다. 발송 시점도 조정 대상이다. 병원은 리포트를 일요일에 작성해 월요일 아침에 예약 발송한다. 한 주가 시작될 때 지난주 기록을 받아보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이 조정한 결과 해당 병원의 환자 기록률은 70~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병원은 이 수치를 관리 성과가 아니라 운영 조건으로 밝혔다. 기록이 쌓이지 않으면 확인할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기록율과 진료 지속이나 치료 결과의 관계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줄어든 시간, 인건비보다 ‘진료 준비’에 재배분 병원이 밝힌 운영 경험에 따르면 주말 4~5시간이던 업무는 30분 이내로 줄었다. 병원은 이것이 인건비 감소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복적인 정리 작업에 쓰던 시간을 기록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확인하고 다음 진료를 준비하는 데 다시 배분했다는 것이다. 엄 원장은 “환자에게 기록을 잘해 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한의원이 그 기록을 실제로 열어보고 다음 진료에 활용해야 환자도 기록을 이어간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치는 한 의료기관의 내부 업무시간 변화이며 치료 효과나 체중감량 성과를 평가한 결과가 아니다. 병원은 앞으로 기록 지속률, 주당 평균 기록일수, 리포트 열람 여부, 의료진 검토시간 등을 확인해 운영 방식을 보완하고, 다른 한의원의 운영 경험도 함께 정리할 계획이다. -
건보 거짓청구 4년간 348억원…양방의원 최다, 수법도 다양[한의신문] 최근 4년간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거짓청구로 적발된 금액이 348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히 진료일수를 부풀리는 방식은 감소한 반면 실제 하지 않은 진료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진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거짓청구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년부터 ’25년까지 요양기관 839곳에서 총 347억8900만원의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됐다. 연평균 210곳에서 86억9725만원이 적발된 셈이다. 연도별 적발 규모는 △’22년 162곳·94억8300만원 △’23년 195곳·75억2200만원 △’24년 298곳·97억8200만원 △’25년 184곳·80억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양방)의원의 거짓청구 규모가 전체의 42.85%로 가장 컸으며, 치과의원이 33.0%로 뒤를 이었다. ’22년과 ’24년에는 의원이 각각 54억6700만원, 44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3년과 ’25년에는 치과의원이 각각 35억1600만원, 30억41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진료일수 부풀리기’ 줄었지만 미진료·이중·증량청구 늘어 문제는 거짓청구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22년 거짓청구 적발금액의 60.5%를 차지했던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비중은 2025년 33.9%까지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의 거짓청구 24.2%→37.6%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9.7%→13.1% △의료행위 증량청구 1.3%→11.4%로 일제히 증가했다. 특히 의료행위 증량청구 비중은 3년 만에 약 9배로 확대됐다. 기존의 진료일수 부풀리기뿐 아니라 실제 진료 여부와 진료량, 비급여 진료비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부당청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유형별 관리체계를 정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적발 이후 후속조치도 과제로 남았다. 부당이득금 환수는 총 187건이 진행됐으며 행정처분은 378건으로, 과징금 214건·업무정지 164건이었다. 그러나 적발 이후에도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례가 274건에 달해 신속한 사후조치 필요성도 제기된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4년간 매일 2381만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거짓청구로 새나간 셈”이라며 “진료일수를 부풀리거나 실제 하지 않은 진료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 이중청구와 증량청구 등 다양한 형태의 거짓청구가 이어지면서 국민이 낸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누수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낸 보험료가 거짓청구로 새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거짓청구 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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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전문 한의 학술단체 공식 출범한의사를 중심으로 한 마약류 관련 학술단체인 ‘대한마약의학회’가 공식 출범했다. 대한마약의학회는 29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송촌지석영홀에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인 예방교육강사·사회재활상담사, 서울특별시 마약류 예방교육 서포터즈, 생약 및 대마 관련 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학회의 초대 회장으로 김지영 원장을 선출하고, 학회의 목적과 향후 사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마약류 대응 다변화 속…한의계도 전문 학술 플랫폼 필요성 커져 최근 마약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약류 대응 역시 단순한 단속과 처벌을 넘어 예방교육, 중독 치료, 재활, 사회복귀, 환자 안전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약류를 둘러싼 의료적·학술적 연구와 전문인력 간 협력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의계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키 위해 마약류의 예방·치료·재활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할 수 있는 학술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의사와 관련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학술 플랫폼 ‘대한마약의학회’가 공식으로 출범하게 됐다. 해당 모임을 지원한 곽도원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마약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뜻깊게 창설된 이 학회가 한의사에 의한 마약류 약품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활용, 그리고 마약류 중독환자 관리 및 치료에 대한 학술적 베이스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통합적 마약류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 이날 전영수 부회장은 학회의 설립 목적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전 부회장은 “대한마약의학회는 마약류의 예방·치료·재활뿐 아니라 마약류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과 환자 안전, 관련 정책과 제도까지 폭넓게 연구하고 논의하는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설립됐다”면서 “이를 통해 한의사의 전문역량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통합적 마약류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학회의 설립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승주 법제이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마 관련 법안을 분석하고, 향후 학회 차원의 정책 연구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김 법제이사는 “마약류 문제가 단순한 단속과 처벌의 영역을 넘어 예방·치료·재활과 의료현장에서의 안전관리까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의료인과 관련 전문인력이 어떠한 전문성과 교육,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의계 역시 마약류 예방·재활과 안전관리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적을 축적하고, 근거에 기반한 교육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마약류 관리체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학술적·법제적 기반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병수 대한약침학회장(대한마약의학회 대외협력이사)은 의료용 대마의 국내외 현황과 정책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 회장은 “마약류 및 대마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은 한의학연구원, 한의약진흥원 및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과도 연계되는 부분”이라며 “특히 의료용 대마의 경우 현재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료용 대마 특구인 경북이나 연구가 활발한 전북과 강원도와 연계되어 연구와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립 첫해, 조직 구축과 연구·교육 사업에 집중 대한마약의학회는 창립 첫해를 맞아 정기 학술집담회 개최와 대표 연구 프로젝트 선정을 추진하는 한편 △예방·재활위원회 △마약류 안전관리위원회 △특수의약품연구위원회(대마 관련 연구) 등 세 개의 소위원회 중심의 조직 체계를 구축해 분야별 학술 논의를 발전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예방·재활 봉사활동과 함게 향후 대한한의학회 산하 회원학회 등록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지영 회장은 “마약류 문제는 어느 한 직역이나 기관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대한마약의학회는 예방·치료·재활·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의사들이 축적해온 전문성을 학술적으로 발전시키고,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근거에 기반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국가 및 지역사회 마약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학회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등굣길 양귀비 신고한 한의대생에 표창장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등굣길에 마약류로 의심되는 양귀비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한의대생에 대한 표창식이 진행됐다. 이 학생은 한의대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양귀비의 특징을 알아보고 신고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관상용 양귀비와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가 함께 심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마약류 양귀비는 모두 수거된 바 있다. -
오현주 서울시의원, 본격 의정활동 돌입…“시민 체감 행정”사진: 서울특별시의회 [한의신문] 한의사 출신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과 국민의힘 직능정책부대표를 잇달아 맡으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오현주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민옥) 회의에서 서울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점검하고, 외부지원금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를 2027년도 예산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은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의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에 선정돼 인건비·운영비 등 총 80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오 부위원장은 지원금이 실제 예산 집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인재개발원이 제시한 ‘예상 절감액’이 실질적인 서울시 재정부담 감소로 연결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지원사업의 지원기간 △지속 지원을 위한 요건 △향후 지원 규모 변동 가능성 등을 질의하며 외부재원 확보에 따른 절감 효과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 점검했다. 또한 2027년도 직장어린이집 운영예산에 외부지원 여건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따져 물었다. 지원조건 변화에 따라 실제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년도 예상 절감액에 의존하기보다 변동 가능성까지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 부위원장은 “외부지원금을 확보해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것은 긍정적이나 중요한 것은 확보한 지원금이 실제 예산 집행에서 얼마만큼의 절감으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지원은 지원기간과 요건, 지원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년도 절감액만을 기준으로 향후 예산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며 “지원의 지속 가능성과 변동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 2027년 예산에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서울특별시의회 ■ 행정자치위 부위원장·직능정책부대표 잇달아 맡아 앞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민옥)는 지난 7월23일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오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의 조직·인사·재정·자치행정 등 시정 전반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오 의원은 부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서울시 행정에 대한 견제·감시와 정책 대안 마련에 참여하게 된다. 당시 오 부위원장은 “더 빠르고 더 투명하며 더 공정한 행정을 만드는 것이 시민의 신뢰에 답하는 길”이라며 “위원회 내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뒷받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성과를 만들어가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제12대 의회 제1기 원내대표단의 직능정책부대표로 선임되면서 당내 정책 활동에서도 역할을 맡게 됐다. 직능정책부대표는 각 직능분야의 현장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수렴해 원내 정책 활동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한의사로서 보건의료 현장을 경험한 오 의원이 향후 보건의료를 비롯한 전문직·직능 분야의 정책 현안을 서울시정과 어떻게 연결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사진: 서울특별시의회 ■ 한의사·교수·정책위원 경험, 시의회 회무 전문성 기대 상지대 한의대 조교수인 오 부위원장은 경희대 한의대에서 한의학 박사학위, 서울대학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한의학과 보건학을 아우르는 전문성을 쌓아왔다. 또한 대한여한의사회 학술이사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했으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청년·고령사회 및 세대통합 분야의 정책 경험도 축적했다. 특히 한의사로서의 임상·보건의료 전문성과 대학에서의 교육·연구 경험, 정부 위원회에서 쌓은 정책 경험을 두루 갖춘 만큼 향후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현안을 살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국민의힘 직능정책부대표까지 맡은 오 부위원장은 이번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예산 점검을 시작으로 서울시 행정의 재정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을 살피는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
출산·육아로 끊기지 않도록…법·AI로 여성 한의사 경력 잇는다[한의신문]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 변화에도 여성 한의사들이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동법상 권리 보호와 AI 기반 업무 효율화를 아우르는 실무교육이 마련됐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한국IT여성기업인협회(회장 김덕재)와 함께 27일 온라인(ZOOM)을 통해 ‘일과 가정, 그리고 AI로 여는 효율적 업무 혁신’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당시 학술이사)이 기획한 이번 세미나는 여한의사 봉직의와 (예비)개원의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 전환기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계약 및 한의원 운영상의 공백을 예방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세 기관이 의료·법률·IT 분야의 전문성을 연계해 여성 한의사의 경력 지속을 실무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박소연 회장은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여성 한의사의 경력 공백은 개인이 아닌 보건의료 인력과 근로환경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법조계·IT업계와 협력해 권리 보호와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고, 생애주기 변화에도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진행 이채은 총무이사)에선 여한의사 등 100여 명이 접속한 가운데 △임신·출산·육아 관련 노동법 핵심과 실제 분쟁사례 분석(원의림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사례(유일영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초빙 강사)를 주제로 교육이 이뤄졌다. ◎ “5인 미만 한의원도 출산·육아휴직 보장…직함보다 ‘실질 근로관계’” 원의림 이사는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권리는 한의원 규모나 계약 형태가 아닌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원장의 인력운영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 역시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퇴사했고, 당시에는 노동청에 진정하는 대신 개업을 선택했다”며 “그때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를 지금은 양쪽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원 이사에 따르면 공동원장·위탁계약·매출연동 보수·3.3% 사업소득 신고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출퇴근·진료일·휴가 통제 △환자·직원 배정 △독립영업 가능성 △장비·재료·광고비 부담 △손익분담·의사결정권 등 실제 근로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임신한 봉직의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 제한 △시간외근로 금지 △유해업무 제한·쉬운 업무 전환 △임신 12주 이내·32주 이후 하루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고위험 임신질환의 임신 전 기간 단축 등이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특히 5인 미만 한의원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적용 대상이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이 보장되며, 육아휴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대체인력 부족도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에 원장에게는 대체 한의사 확보·예약 조정·업무분담 등 사전 인력운영과 함께 △휴가·휴직·단축근무 신청 △복직 후 직무·임금·환자배정 △기간제 평가·갱신기준 △5인 미만 적용 법규·약정휴가 등의 기록관리를 주문했다. 봉직의도 신청일자·근로시간·임신 통보 전후 평가·복직 후 근로조건 변화를 객관적으로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 이사는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제도를 명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배치와 급여, 복직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원 AI 자동화의 8할은 ‘자료 정리’…“IT 프로젝트 아니다” 유일영 강사(지란지교소프트)는 한의원 AI 업무 자동화의 성패가 기술 자체보다 ‘보안과 자료 정리’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는 3층 건물의 3층”이라며 △종이문서의 디지털화 △자료 통합·분류를 통한 데이터화 △원내 자료 기반 AI 전환 등 단계적 도입을 주문했다. 특히 AI 도입에 앞서 원내에 흩어진 자료를 통합하고 최신 자료를 선별·표준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토대로 AI가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원 적용 분야로는 △환자 FAQ·상담 표준화(재확인 전화 감소·신입 온보딩 단축) △업무 매뉴얼·인수인계(휴직·퇴사 시 업무공백 최소화) △안내문·동의서·홍보원고 초안(작성시간 절감·문서 형식 통일) △예약·노쇼·리콜 안내 △보험청구·행정자료 조회 등을 제시했다. 보안은 AI 도입의 선결조건으로 꼽았다. 환자 이름·연락처·주민번호, 진료기록·처방내역 원본, 검사결과 이미지 등은 AI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식별 상담 유형·원내 규정·직원 매뉴얼·안내문 양식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입은 ‘작게 시작해 검증하는 방식’을 권했다. △0∼2주 자료 수집·질문 20개 작성 △3∼6주 업무 1개·직원 2명 시범 적용 △7∼12주 문의건수·처리시간·사용률 측정 후 확대 방식이다. 유 강사는 “의료현장에서 근거 없는 AI 답변은 사용할 수 없다”며 “AI의 성능보다 중요한 것은 검증 가능성으로, 직원이 답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근거 문서와 출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 기관은 앞으로도 여성 보건의료인의 근로환경 개선과 한의원 디지털 전환을 위해 △여성 전문인력 역량 강화·경력 개발 △보건의료·IT 분야 교육·세미나·워크숍 △일·생활 균형 및 생애주기별 경력 지속 지원 △회원·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류·자문·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대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학교·병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의 새 출발점 기대”[한의신문]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박완수)은 31일 가천대학교부속 길한방병원에서 임상술기센터 개소식을 개최, 학생들의 진료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개소한 가천대 임상술기센터에는 한의과대학 임상 각 과목의 객관구조화 임상시험(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과 진료수행시험(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에 대비해 모듈 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최신 시설과 설비가 마련돼 있다. 현재 임상술기센터는 △중앙통제실 △CPX room △OSCE room을 비롯 한 층에서 효율적인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의실, 휴게실, 락커룸 등이 모두 10층 한 층에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구축된 쾌적한 시설에서 학생들의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가천대 한의과대학 기초·임상 교수진, 학생회 등에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개소식은 축사 및 테이프커팅식, 술기센터 견학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가천대학교 의료원 김양우 의료원장은 “이번 임상술기센터 개소를 계기로 앞으로 한의대 임상교육이 계속 발전되기를 바라며, 의료원에서도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박완수 학장은 “임상술기센터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운 한의학적 지식과 이론을 실제 임상술기로 발전시키고, 다양한 진료 역량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며 “특히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임상 역량과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미래 의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한의사를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윤경 가천대 길한방병원장은 “한방병원에서도 학생들이 병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임상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면서 “오늘 개소식이 단순히 하나의 교육시설이 문을 여는 것을 넘어, 학교와 병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한의대 학생교육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나연 임상술기센터장은 “한의과대학에서 이처럼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임상술기교육 공간을 갖춘 곳은 아직 많지 않은데, 이번 임상술기센터의 개소는 단순히 공간 하나가 생긴 것이 아니라, 가천대 한의대의 임상교육이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장비와 인력, 교육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철순 가천대 한의대 학생회장은 “학우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임상술기센터가 마침내 결실을 맺게 돼 진심으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임상 현장에 나가기 전, 실제 환자를 대하듯 표준화된 환경에서 진찰과 처치 술기를 반복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학우들의 기대가 무척 크며, 학생들을 위해 공간 구축과 교육 인프라 확충에 아낌없이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하나은행, 퇴직연금 지원 MOU 체결[한의신문]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와 하나은행 원주지점이 안정적인 퇴직연금 운영과 금융 편의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에서는 오명균 회장을 비롯해 당유위 총무부회장, 윤동석 부회장, 서창우 재무이사 등이, 하나은행 원주지점에선 김종민 지역대표, 신창균 지점장, 양준영 연금사업부 팀장, 정현경 마케팅 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를 비롯한 회원사의 퇴직연금 표준형 확정기여형(DC) 제도 도입과 설정, 운영을 지원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표준형 DC제도의 효율적인 운용과 자산관리를 위한 전문 컨설팅을 비롯해 관련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회원사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하나은행의 마케팅 및 대외 홍보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하고, 하나은행은 회원사에 차별화된 금융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오명균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혜택이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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