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한약재 위해물질검사 예외일 수 없다”

기사입력 2010.04.0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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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의유통(대표 김정열)과 (재)경기의약연구센터(센터장 오좌섭)는 지난 2일 경기의약연구센터 서울본부에서 상호업무협약(MOU)을 맺고 국산한약재 안전성 확보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현행법상 국산한약재의 경우 위해물질검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고 의약품도매업 허가만 있어도 한약재 규격품으로 한방의료기관에 유통이 가능한 상태다.

    이에 (주)한의유통은 그동안 자발적으로 국산한약재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의뢰해 국산한약재 위해물질 검사를 실시해 왔으며 이번에는 경기의약연구센터와 MOU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주)한의유통에서 유통되는 모든 국산한약재는 (재)경기의약연구센터에서 정밀검사, 위해물질검사, 관능검사 등을 실시, 시험성적서를 제공하게 된다.

    김정열 대표는 “한약재 안전성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국민의 한약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수입한약재는 제조업소를 통해 모든 검사를 마치고 제조돼 유통되는 반면 국산한약재는 굳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유통이 가능해 이에 대한 안전성 시비를 없애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국산한약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한약재의 안전성·유효성 관련 문제에 더 이상 신경쓰지 말고 본연의 진료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좌섭 센터장은 “(주)한의유통과 업무협약은 센터내 시험시설을 이용한 시험분석 기술컨설팅, 품질인증, 시험인력 교육훈련 등의 분야에 대해 협의하고 양 기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약재 수요가 증가하는 계절을 맞아 한약재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국산한약재의 품질 확보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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