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 시행 승인

기사입력 2009.02.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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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용·사향 등 고가 한약재 대상 우선 실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제12·13회 (전국)이사회를 개최, 시범기간을 설정한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시행을 비롯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및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과 관련한 철저한 대처 방안 마련 등 각종 한의계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약재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고품질의 한약재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용·사향 등 고가한약재를 대상으로 시범기간을 설정하여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추진하는 것을 승인했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시스템(프로그램) 및 이력 추적라벨을 공급할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또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에 따른 논의 구조에 정부가 적극 참여하여 한의학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전문의제도 개선안 도출을 위한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양방의사의 IMS 시술에 따른 대법원 소송 진행과 관련해서는 ‘양의사 불법침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회’의 현재까지의 주요 활동사항 보고와 함께 향후 절대 잘못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혼신을 다해 대처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 통계청에서 현행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KCDO)의 문제점 보완 및 분류체계 정비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의 연계를 통해 국가보건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사업을 추진한 ‘KCDO’ 개정안 보고와 향후 공청회 개최 및 회원 대상 교육 시행 방안이 보고됐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청소년들의 흡연 폐해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흡연 청소년 금연 상담 및 금연침 시술사업에 전국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또한 한의협 인증상품 제2호인 롯데칠성음료(주)의 ‘내몸에 흐를 류’에 대한 재인증을 승인했다. 단, 계약상의 제조항을 세부 검토하여 추진키로 했다. 또 올 3월 개최 예정인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와 관련, ‘2009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을 위한 예산심의위원회(위원장 이상택)’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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