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대책위 운영

기사입력 2010.01.22 10:09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한방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한의사 면허 상호 취득을 포함한 의료일원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협이 일원화 추진에 나서기로 한 이유에 대해 의협측은 초음파, X레이, CT(컴퓨터단층촬영) 등을 이용하는 한의원이 늘고 있고 지난해 12월부터 한방물리치료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시작되는 등 한의사의 의사 진료영역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고 보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자칭 일특위의 치졸한 행위에 덧붙여 신설된 의협 특별위가 구상하는 시안 중에는 한의사가 3년간 의학교육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의사가 1년간 한의학교육을 받으면 한의사 면허를 소정의 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노길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일원화 문제는 한·양방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와 한의계는 현행 이원화 의료체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흔들수 있는 행태를 예의주시하며, 한의학의 계승과 창달과 함께 세계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