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과목 표방 제한 1년 연장

기사입력 2009.01.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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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방 병원급 이종 진료과목 설치 허용도

    한의사의 전문과목 표방 제한의 유효기간을 오는 2009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법 개정안 중 한의사의 전문과목 표방 제한의 유효기간을 200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치과의사의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방 제한 유효기간도 오는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 표방 제한이 1년 연장됨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한 한의계 각 직역간의 논의도 시간을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병원은 한의사, 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 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 한의사를 각각 고용하여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한·양방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공포한 날부터 시행).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은 유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

    법 제45조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도록 했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

    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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