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기사입력 2009.12.1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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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학회(회장 김장현)는 지난 11일 한의협회관 추나홀에서 제4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한의학회의 사단법인화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대한한의학회가 ‘한의학회 웹진’ 발간을 위해 한의학회의 역사적인 검증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던 중 대한한의학회가 이미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발견된 대한한의학회의 사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지난 1954년 9월20일에 법인이 성립되었으며, 한의학회는 한의학의 부흥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연구소의 설치 경영 △한의학에 관한 서적의 출판과 번역 △한의학에 관한 강습회와 강연회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학회의 위상 제고 및 회무 추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단법인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평의원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단 사단법인화에 앞서 현재 한의협 정관 및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한의사전문의 시험, 보수교육 등의 각종 회무에 대한 영향 등 다방면에 거쳐 대한한의사협회와 복지부 등 관련 단체와 긴밀하고 충분한 협의 및 자문을 거치기로 했다.

    실제 일본의 경우 일본동양의학회 산하 모든 분과학회들이 사단법인화돼 있는 등 대한한의학회가 사단법인이 된다면 이를 통해 대한한의학회 및 산하 분과학회가 외국의 학회와의 교류나 학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협회장 등 임원의 임기가 3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대한한의학회 임원진의 임기도 한의협과 맞춰 3년으로 개정하는 ‘한의학회 회칙 개정안’을 차기 평의원총회에 상정해 논의키로 결의했으며, 운영이사회 회의결과를 추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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