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도 ‘흡연구역’ 사라진다

기사입력 2009.01.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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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과 흡연 구역으로 나눠 지정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법 개정안에 따르면 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 야구장, 축구장 등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체육시설, 전체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복합용도 건축물, 전체면적 1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300석 이상의 학원, 지하상가 등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는 오는 2020년까지 흡연율을 20%로 낮춘다는 복지부의 금연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종합대책에는 소매점에서의 담배 진열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성인이라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만 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하며 담배 제조ㆍ유통 회사의 스포츠ㆍ문화 행사 후원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한편 향후 복지부는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내로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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