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단지 입지 선정 복지부장관에 이관

기사입력 2008.12.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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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국무총리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세부기준 등 집행사무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관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구체적인 범위와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가능 구역은 기존단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도시개발 구역, 산업기술단지, 혁신도시개발 예정자, 기업도시개발지역)에 조성키로 하고 이외에 지역에도 첨단의료 복합단지로 입지조건이 우수할 경우 첨단단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단지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입지 선정의 기준으로는 △국내외 우수연구인력과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 가능성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정도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부지 확보 용이성 △재정·세제 등 지자체 지원 △국토 균형발전 등을 꼽았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장관 등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소관사항의 추진방안을 3년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또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에 대한 보조금 차등지원의 기준 중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을 규정되어 있는 법률의 명칭을 생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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