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기사입력 2008.12.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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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7일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는 1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환자에게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어겨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 및 제재규정 마련, 기록 작성 및 보존에 관하여 ‘조건부 수용’의 입장을 표명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 관련 규정 마련이 감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 적극 찬성한다”며 “하지만 일회용 의료기기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에 따른 제도 개선이기 때문에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침, 부항컵, 란셋니들, 란셋캡 등 다양한 일회용 의료기기는 모두 재료대가 산정되지 않아 진료비 청구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제47조에 의거 감염예방을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는 반드시 사용 후 폐기하고 있으며, 멸균처리된 상태에서 개봉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폐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관련 규정 마련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하여 적정한 재료대 수가가 보상된 후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의견서에서는 “의료법이 아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8조제5항 및 별지제8호서식 ‘치료재료 구입목록표’를 개정·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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