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태 강력 대처

기사입력 2008.12.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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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후’ 등 소송 진행, 보험·한약·전문의 등 현안 논의

    한의협은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 제8·9회 (전국)이사회를 개최, 불법의료행위를 미화한 MBC-TV의 ‘뉴스후’를 비롯 뜸사랑 단체 등 각종 불법의료업자들의 무면허 의료행위, 김춘진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뜸시술 자율화에 관한 법안’ 등에 대한 강력 대처를 표명하고, 이에 따른 전국 이사회 명의의 성명서 발표 및 고소고발을 진행키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지난달 29일 방영된 MBC-TV ‘뉴스후’의 “손 묶인 구당, 왜?”와 관련한 심층 분석을 통해 불법의료행위를 미화한 것을 비롯 일방의 주장만을 여과없이 방영한 ‘뉴스후’ 프로그램과 이 방송에 출연한 김남수씨가 전체 한의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민간자격증 발급에 나서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행태를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준비되고 있는 것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 뜸시술 자율화 법안 발의 움직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기존 전문 직능인의 역할을 무시한 채 유사의료행위를 법제화하려는 행태는 국민 의료비 지출의 중복지출과 상승만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위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협, 치협, 간협 등 유관 의료단체와도 공동 대처를 통해 ‘뜸시술 자율화에 관한 법안’ 제정을 총력 저지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건강보험공단 발간 책자인 ‘우리집 건강주치의’ 대처, 인터넷 전화변경 추진, 네이버 상담 한의사 위촉, 지역보건소 한방건강사업 활성화, 건강보험제도 개선,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회비 수납 활성화 등 각종 현안 대처 논의와 함께 지난 이사회 회의결과를 추인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한의학정책연구소의 미래 지향적 운영을 위해 ‘한의학정책연구소 규정’을 개정한데 이어 강재만 수석부회장을 한의학정책연구소장(직무대리)으로 임명한 인사를 인준했다.

    또 이사업무 분장으로 ‘정책이사’를 신설했고, 신설된 첫 정책이사에 이석원 함소아제약 대표를 선임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역사편찬위원회 규정’과 ‘서면결의에 관한 규정’도 제정했다.

    이와 함께 금융복합단말기 공급계약과 관련해서는 회원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정보 보안성 확보 여부, 공급 회사의 자본력, A/S망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분석을 통해 문제된 점을 보완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2008년도 한의협 제1호 인증상품인 (주)웅진코웨이의 공기청정기(AP-1207BH)를 1년간 재인증 승인하기로 했고, 건강보험 예산항목 ‘목’간 변경, ‘한의원 경영수지분석 연구’ 용역 잔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스리랑카에 파견된 정부파견의 한규언 원장의 1년 근무 연장에 따른 예비비 사용 등을 승인했다.

    회의에서는 또 분회, 지부, 중앙회비 등 체납회비를 비롯 회원들의 의무분담금이 원활하게 수납돼 각종 회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회와 각 시도지부가 의무분담금 수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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