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탕전실 근무 거부?

기사입력 2009.08.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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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5일 원외·공동탕전실을 허용한 의료법시행규칙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한한약사회가 ‘탕전실 공동사용 조항 삭제’를 촉구하며 돌연 한약사의 탕전실 근무 거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지난 2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탕전실을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의료기관끼리 처방전을 주고 받게 하는 의료법시행규칙의 내용은 우리나라 의약분업 방식인 기관분업 취지를 훼손한 것이며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방의료기관끼리 탕전실의 공동이용계약을 통해 처방전을 주고받는 행위는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한방의료기관과 한약국이 이용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정부의 정책과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또 “우리나라 의약분업 방식의 근간인 기관분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한약사제도의 도입 취지인 한방의약분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법시행규칙에서는 원외탕전실에 실질적으로 상주 한약사를 두게끔 돼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면 그동안 대학 졸업 후 진로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약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이번 한약사회의 한약사 탕전실 근무 거부 운동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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