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시 전자처방전 발급 찬성

기사입력 2009.08.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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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협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등록취소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 내용 중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등록 취소 규정’과 관련 ‘사업실적 보고를 한 결과 2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없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대해 ‘유치실적이 3~5년간 없을 경우’로 취소규정 완화 및 취소 1년 후 재등록 가능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전담기관의 설치 신설을 촉구했다.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는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외에는 직원 등이 아닌 진료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 신설을 요구하고, 조산원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대해서는 기존 지도의사체제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의협은 원격의료시 전자처방전 발행과 발송 등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임으로써 앞으로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의 접근성 확보는 물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데 원격의료시스템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정안에서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에 대해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원급 의료기관 붕괴 방지안 마련을 전제로 찬성했다.

    또 의협은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로 정관상 해산 사유가 발생할 때,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때, 파산할 때,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때 등을 들고 이사의 2/3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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