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인 불법 리베이트 받으면 처벌

기사입력 2008.11.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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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약사, 한의사도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올해 안에 개정된 법 시행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 한의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시행될 예정이다.

    제약업계도 지난달 유한양행 리베이트 사건 등을 계기로 약품 유통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인터넷 익명 고발제를 도입하는 등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기로 발표한 바 있어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약사 리베이트의 끈을 조이고 나선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개정안에서 의결된 것처럼 한의사가 포함됨으로써 감시와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약재 생산농가가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유통 단계를 거쳐 한의사가 구입하는 영세 규모의 거래까지 자칫하면 리베이트 고발제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서양의약의 제품화 대제약과 영세 규모의 원료한약재를 동일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불법적인 리베이트 품목 및 규제 대상을 재검토하는 등 한약재 시장에 대한 기본인식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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