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 진료비 20만원 범위내 지급

기사입력 2008.11.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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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기간 중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에 대해 20만원의 범위에서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가급여로 지급토록 했다.

    또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비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해야 하고, 신청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용권을 발급하되,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이용권을 5회 이상 나누어 사용토록 했다.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에 법률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고, 그 이용권을 요양기관이 확인한 사람만 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15일부터 시행하며,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을 2008년 12월1일부터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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